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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평촌 센텀퍼스트'가 36㎡ 소형평형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25 15:48
조회
45
지난 10일 정부는 지방의 악성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2025년 12월 말까지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다.

또한, 오피스텔 등 소형 신축 주택도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며,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가운데 총 2,886가구 규모의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 '평촌 센텀퍼스트'가 36㎡ 소형평형에 대해 전세 민간임대를 진행 중이다.

후분양 아파트로 지난해 11월 입주를 진행한 '평촌 센텀퍼스트'는 지하 3층~지상 38층 23개동, 전용면적 36~99㎡로 구성되며, 일반분양 물량 1,228가구는 모두 완판됐으며, 현재 36㎡(17평형) 221세대에 한해 전세 민간임대를 모집 중이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등 주택소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없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가능해 내집마련을 위한 대안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주택 소유 여부나 청약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민간임대 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 동의 시 임차권 승계가 가능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까지 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평촌 센텀퍼스트' 민간임대는 10년간 임대차계약으로 내 집처럼 거주할 수 있고, 전세계약 만료 후 분양전환을 통해 내집마련도 가능하다.

단지 앞에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며, 평촌아트홀,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뉴코아아울렛, CGV, 성심병원, 안양시청, 호계시장,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자유공원, 평촌중앙공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또한, 덕현초, 시기중이 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평촌고, 동안고, 백영고, 계원예술대학교를 비롯해 평촌 학원가도 가깝다.

평촌센텀퍼스트민간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