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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25 15:46
조회
48
정부가 1.10부동산 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서울 도심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통칭 '1.10 부동산 대책'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거 안정의 기반을 강화하고 침체된 건설산업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은 크게 도심공급확대,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건설경기 활력 등 4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도심공급확대’ 방안이 시장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수요자 선호도 높은 도심권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제외하면 신규 공급이 가능한 부지가 부족한 만큼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소식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비사업의 3대 규제인 분양가상한제와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을 모두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조합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며 사업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된다.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까지 적용하면 최대 5∼6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재개발 대책으로는 현행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에서 60%이하로 완화한다. 재정비촉진지구는 30년 넘은 건물이 50%만 돼도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유휴지와 자투리 부지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지정·동의 요건도 바꾼다. 이를 통해 재개발이 가능한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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