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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지들은 사업 추진이 가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25 15:46
조회
41
먼저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조합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며 사업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된다.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까지 적용하면 최대 5∼6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재개발 대책으로는 현행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에서 60%이하로 완화한다. 재정비촉진지구는 30년 넘은 건물이 50%만 돼도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유휴지와 자투리 부지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지정·동의 요건도 바꾼다. 이를 통해 재개발이 가능한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난다.

이 밖에 자금지원 방안을 신설해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기금융자 제공 및 HUG 보증대상 확대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부담도 덜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업기간을 짧게, 자금부담은 적게’ 함으로써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 일대에서 준비중인 정비사업 단지들은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단지로는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특히, 신규 공급을 목전에 둔 단지의 경우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은 물론이고,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한 부동산 시장 분위기 반전을 통한 가치상승 전망까지 더해져 최대 수혜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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